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오히려 외국인 재정수지에서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다만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한편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