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소희 의원이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하고,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도 12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률적인 근로시간 규제로는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 업무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된 연장근로 제도는 산업현장의 급격한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직군들이 주어진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개월(연구개발 직군의 경우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연장근로는 1주 단위로 산정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해 노사 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과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급격한 업무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 면접,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연속휴식시간 보장,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정기 건강진단 실시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의원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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