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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바가지 요금 더는 안돼"…결국 칼 빼들었다

입력 2025-06-20 11:32   수정 2025-06-20 13:10



동해안 해수욕장 및 축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부적정 요금을 실시간 신고할 수 있게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해수욕장과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고자 '큐알(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도와 시군이 함께 확인 후 현장 점검 및 조치하게 된다.

해수욕장 및 축제 방문객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6개 시군, 6개 해수욕장 및 축제장에 시범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시스템은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투명한 요금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도는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9일 시군 간담회를 개최,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 시범 적용 대상 6개 해수욕장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QR 신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일부 관광지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물론 관광지에 대한 신뢰도 향상, 관광객 재방문율 증가, 관광산업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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