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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활동 막힌 뉴진스, 가처분 재항고 안했다

입력 2025-06-25 12:10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할 경우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뉴진스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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