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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확정 형량 보니 '헉'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6-25 15:03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김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1심에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달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A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모스트콘텐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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