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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삼성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사실조사 착수

홍헌표 기자

입력 2025-06-27 10:39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위는 지난 2023년~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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