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이 전면 금지됨.
-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음.
-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또 구입하는 경우 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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