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 감세 법안에서 신재생 및 전기차에게 불리한 변경 사항 발생
- 신차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조건이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시한 단축
- 태양광, 풍력 발전 관련 투자 세액 공제도 축소
- 해당 변경 사항은 새로운 이슈가 아닌 기존에 있던 이슈의 연장선
-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매해마다 받는 기업들에 대한 조건이 타이트해졌음
-
한국경제TV 디지털사업부 와우퀵
tb001@wowtv.co.kr관련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사업부 와우퀵
tb001@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