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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폭 1.5m면 오피스텔 전환 가능"…생숙 전환 절차 행정예고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7-01 14:36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별내역 전경 모습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복도폭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 기준' 공동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방안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도폭을 기존 1.8m에서 1.5m까지 완화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이다.

먼저 복도폭 완화를 적용하려는 건축주는 지자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 여부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대상인 건축물은 전문기관에 화재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여기에는 화재안전 성능, 소방시설 설치계획, 피난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이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게 된다. 소방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6층 이하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은 시뮬레이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피난시설 확보와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의결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가서와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최종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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