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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이 나라의 '결단'

입력 2025-07-01 11:25  



덴마크가 1일(현지시간)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린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덴마크는 일단 남녀 모두 지원병으로 받되, 모자라는 병력은 추첨에 따른 징병으로 채우고 있다. 예전에는 남성만 징병 추첨 대상에 포함됐다.

양성평등 징병제 개혁은 작년에 합의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는 2027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여름으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래 거세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는 여성의 지원병 입대를 1970년대 초부터 받아왔으며, 작년 지원병 입대자 중 약 4분의 1이 여성이다.

덴마크 인구는 600만명이며, 직업군인은 약 9천명이다.

작년 기준으로 연간 4천700명이었던 의무복무병 수는 이번 양성 징병제 시행에 따라 2033년까지 6천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면서, 복무기간 중 첫 5개월은 기초 군사훈련 기간으로 정했다.

덴마크의 이웃 국가들 중 노르웨이는 2013년에, 스웨덴은 2017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집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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