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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충주시 50대 공무원 구속

입력 2025-07-03 11:39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중에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양 어머니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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