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1.49
(12.87
0.31%)
코스닥
918.97
(3.77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박서준도 반한 맛집' 이라더니…알고보니 "이럴수가"

입력 2025-07-03 14:39   수정 2025-07-03 15:52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18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