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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취소 검토"

김대연 기자

입력 2025-07-04 16:31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조사 결과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최대 통신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후 관련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 관련 조치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1항 제2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 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0조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와 관련해선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28일 유심 정보 유출이 일어난 피해 시점 이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도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과 IPTV 등 유무선 결합 상품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개별적 환경, 조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정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수용한다고 발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SK텔레콤이 오전에 정부 입장을 듣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을 SK텔레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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