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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인수 3년 만에…회생절차 돌입

입력 2025-07-04 19:28  


푸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과 유기농 식품판매 업체 초록마을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4일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29일까지다.

법원은 "프랜차이즈업 또는 유통업을 하는 채무자 회사들의 특수성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 및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돼 자칫 납품이나 매출 등 영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회사를 계속 경영한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은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8월 4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채권 조사 기한은 8월 18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은 신한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정돼 평가한다. 조사 보고서는 9월 1일까지 제출된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된다.

정육각은 2016년 설립된 신선 축산·수산물 유통업체로, 2022년 대상홀딩스의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인 초록마을을 900억 원에 인수했다. 두 회사는 최근 소비 위축, 투자 부진 등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운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회사 존속과 서비스 유지, 거래선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회생 절차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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