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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조원 규모 2차추경 확정…"서민·소상공인 지원"

김보미 기자

입력 2025-07-06 11:31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금융위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의 총 3개 사업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 2차 추경 규모는 1조1천억원이다.

우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천억원을 지원한다.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천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대한 지원금도 3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분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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