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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이런 문자 누르면 '낭패'

입력 2025-07-07 11:13  



최근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나 파주시를 사칭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파주시에는 '청소행정과'라는 부서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문자가 아니라 고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은 특정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부과 문자를 받았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파주시청 자원순환과로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파주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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