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 참여 협의체 구성…9일 1차 회의 진행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9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과 질식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선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흡 보호구 착용 등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고용부는 혹서기에 대비해 산업현장에 기존 200억 원 예산을 모두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로 제2차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선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 혹서기에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폭염에 의한 사고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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