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내란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4개월 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만 소집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기 위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것이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속도를 냈다. 이로써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와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근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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