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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얹은 요리 "신기하네"...알고보니 '불법'

입력 2025-07-10 09:46  



음식에 개미를 얹어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됐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그는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파는 요리에 '산미'를 더하기 위해 개미 3~5마리씩을 얹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은 약 1만 2천회 판매되어 판매액만 1억2천만 원에 달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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