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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잖아" 머리를 '퍽퍽'…피아노 교습소 원장 결국

입력 2025-07-15 16:52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수강생들을 때린 교습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교습소에서 B양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로 인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약 3개월간 B양에게 가한 신체 및 정서학대는 34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C(당시 10세)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학대 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으며, A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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