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2차 사고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법정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속 143∼159㎞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날아간 중앙분리대 기둥이 택시를 덮쳤다.
조사 결과 A군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10대 여성 2명은 입원 치료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사진=아산소방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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