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 자율에 맡겨져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이제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통제하던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이 의결되지 못 해 일정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논란이 된다.
다만 보조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단통법 폐지 직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예상되지만,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 각 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와 3분기 애플 아이폰17 출격 등으로 단통법 폐지 후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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