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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 점포 '최대 1억' 저리 대출...만기 연장

입력 2025-07-22 08:59  



정부가 수해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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