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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기부

김예원 기자

입력 2025-07-22 09:55  

긴급 금융지원도 함께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지원에 동참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천만 원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제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대상여부와 지원 상세 사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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