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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초동대응 강화…"개인기반 감시체계 전환"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7-23 12:00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가 기존 계좌 단위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 없이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동일인 판단이나 거래 연계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회원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계좌 간 연계 분석이 가능한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하며,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탐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과징금 부과 비율이 기존 0.52배에서 12배로 조정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1배부터 1.5배까지 상향된다.

또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된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된다. 또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임원선임 제한 명령 기간도 최대 66% 가중된다. 상장사의 허위공시에 대해서도 과징금 가중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 제재와 별도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는 체계로 개선된다.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전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도 개정된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라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 심리대상으로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욱 신속히 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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