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양군에서 현금환전 뒤 폐기 대상인 지역화폐를 민간 집에서 소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모 금융기관 직원 A씨 부모 집 아궁이에서 지역화폐(상품권)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
불에 탄 지역화폐는 액면가 1만원짜리를 모아 놓은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환전 절차를 끝낸 뒤 소각하기 위해 종이 상자 3∼4개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최근 땔감이 필요하다는 부모님 말씀에 사무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지역화폐를 가져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화폐가 비록 환전이 끝났지만, 겉으로는 폐기 대상 화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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