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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줘" 행정복지센터 난동 60대, 결국 실형

입력 2025-07-26 18:09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름값을 달라고 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60대가 실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화천 가는 데 필요한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 담당 직원 B씨가 "기름값은 불가능하나, 사정이 어렵다면 양곡과 라면을 주겠다"고 말하며 주소지를 물었다.

이에 A씨는 "검사보다 깐깐하다"며 욕설을 퍼붓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어 B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정리됐지만, 사흘 뒤 A씨는 행정복지센터 출입문 앞에서 통화 중인 B씨에게 다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욕설을 하며 "벌금 나오면 책임질 거냐"고 고함을 쳤다.

이 밖에도 A씨는 댄스스포츠학원 수강료 환급 문제로 경찰서 앞에서 강사를 폭행한 뒤 자신이 오히려 폭행당했다며 고소했고, 택시에서 흡연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택시기사를 때리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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