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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계엄피해 위자료 10만원 판결에 항소

황효원 기자

입력 2025-07-29 17:09   수정 2025-07-29 17:0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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