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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100만원 지원"…내달 접수

입력 2025-07-30 10:44   수정 2025-07-30 10:55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19~39세 도내 거주 신혼부부다.

도는 예산 규모를 고려해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작년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신혼부부 2천650쌍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증하고 지급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8월 말까지로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를 평가해 내년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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