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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에어제타 '강제 전적' 부당"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8-04 13:33   수정 2025-08-04 13:37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제타(옛 에어인천)에 매각하면서 소속이 바뀌게 된 조종사가 전적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과 APU 에어인천지부는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에어제타 통합 법인이 1일자로 출범하면서 기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220여 명이 소속을 옮겼다.

양 노조는 "화물 사업부 분할매각에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 없는 강제 전적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이 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매각분할에 따른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적을 옮기게 된 조종사 역시 근로 조건이 악화하는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에어제타는 통합 법인을 출범하면서 전적 대상자에게 기존 임직원보다 후 순위의 사번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 관계 포괄 승계에 따른 시니어리티(서열 관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의 근로 조건 저하가 초래됨을 회사가 인지하면서도 적절한 위로금 조차 책정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노조는 4월 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양 노조는 사법부에 가처분 항고심 사건의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어인천 관계자는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면서 "원활한 조직 결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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