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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상폐 위기…'이양구 리스크' 도마 위

김수진 기자

입력 2025-08-05 14:29  



국민 지사제 ‘정로환’으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3일 상장폐지 유무가 결정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날부터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7월 17일까지 발생한 부도는 총 14건, 누적 부도 금액은 52억원 수준이다.

배경에는 창업주 2세인 이 전 회장과 조카인 나원균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깔려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경영 리스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성제약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매출 919억원, 영업손실 1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2019년에는 영업손실이 75억원까지 확대됐다. 이후의 적자 규모는 30~60억원대 사이였다.

적자의 원인으로는 고질적으로 높은 매출원가, 판관비 구조, 매출 정체 등이 꼽힌다. 2020년 동성제약의 매출 원가율은 60%를 넘겼으며, 현재는 50% 수준이다. 매출총이익 대비 판관비 비율이 100%에 육박하기도 했다.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판관비 비율은 40~70% 수준이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협력사를 통해 원부자재를 고가에 구매하며 원가율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동성제약은 자회사인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영업판매대행(CSO)으로 등록해 영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다.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동성제약은 기소됐고,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지난해 사내이사 재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성제약은 오는 13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유무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시주총일은 9월 12일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현재의 회생 절차는 방만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회사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회생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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