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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양현주 기자

입력 2025-08-06 14:18   수정 2025-08-06 14:1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언론 보도를 접한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 의결로 중징계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이 탈당하며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당규 제19조를 적용해 이 의원을 제명조치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고 언급하며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법제사법위원장이 이해관계 있는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건 심각한 범죄"라며 "즉각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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