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경찰차를 보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지난달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5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A군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를 보자 황급히 우회전해 도주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200m를 뒤쫓아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부과를 위해 A군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술 냄새를 감지했고 음주 측정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군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경기 일산동부경찰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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