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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범위 확대…연말 역대급 '매물 폭탄' 터진다

황효원 기자

입력 2025-08-08 13:52   수정 2025-08-08 13:55

'대주주 기준' 10억이냐 vs 50억이냐
정치권 '세제 개편' 촉각…10일 '주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확대될 경우 매년 반복되는 연말 세금 회피성 매도가 거세지고 이 틈을 타 사모펀드 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서도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매년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은 이듬해 연초 폭풍 매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내 증시는 매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 거래일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그다음 거래일 대규모 매수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서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었던 2020~2022년에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대주주 판단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올해 11월 이후 개인 매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매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도세 회피를 위해 개인 명의 주식 보유가 감소함과 동시에 차액결제거래(CFD)와 사모펀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지적이다.

세제개편으로 인한 법인세율 인상 역시 뜨거운 감자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최고구간(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세율은 종전 24%에서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라간다. 이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 역시 2026년 이후 상장사 세전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의 요인이 된다며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논의를 앞둔 국회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 급락 등 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안 핵심내용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및 양도세 부과 기준 하향 등에 대해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말하나 실제로는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거래세율 상향(현행 0.15%→0.2%)과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하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히려 부자감세 논란을 부를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최종 입장은 10일 열리는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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