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55)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3일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어머니에게 발각돼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그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날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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