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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천만원 연체 갚으면 '신용사면'…324만명 대상

김보미 기자

입력 2025-08-11 16:43   수정 2025-08-11 16:44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연체를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액(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원받는 대상은 약 32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52만명도 올해 말까지 채무를 모두 갚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오는 9월 30일에 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연체금액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CB사에 등록한 잔여 대출원금(또는 원금+이자)을 기존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CB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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