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안 썼는데 삭제…야놀자·여기어때 '갑질'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8-12 12:00  

공정위 '미사용 쿠폰 임의 삭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없앤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팔면서,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들은 입점업체 광고비에 쿠폰 비용을 포함시켰는데, 실제로 야놀자는 입점업체가 광고를 구매하면 월 광고비의 10~25%를 소비자에게 쿠폰으로 지급했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음에도,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이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는 판단인데, 입점업체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야놀자에 5.4억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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