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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 21그램 등 압수수색

입력 2025-08-13 09:19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골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회사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김 여사와의 친분 덕에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부터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21그램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그램을 불법 하도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는 '건진법사' 의혹에도 연루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교환하라고 지시했는데, 매장에 김 대표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주요 의혹 외에 다른 사건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특검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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