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지역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이 피고인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하다"며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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