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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몸에 항암제 실험한 교수, 유죄→무죄 뒤집혀

입력 2025-08-14 16:56  


개발 중인 항암제를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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