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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주머니에 닥치는대로...4억원 훔친 은행원

입력 2025-08-15 07:45  



40대 은행원이 은행 돈을 양말, 외투 등에 몰래 담아 4억원 가량 훔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써먹은 끝에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천의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천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무실 자기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천만원과 약 3천만원에 달하는 미화 2만달러도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총 3억9천133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천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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