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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 격분' 충주시장실 때려부순 공무원 송치

입력 2025-08-15 13:20  



인사 발령 불만으로 시청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1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속실과 응접실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문이 잠겨 있는 시장 집무실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무보직 6급 직원인 A씨는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시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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