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지난해 2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산출 방식도 제각각이라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이 작년에도 늘어 또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이는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를 도입해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천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였는데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 1천176억원이 더 늘어났다.
지난해 사용료 1위 그룹은 LG(3천545억원)였다.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어 SK(3천109억원), 한화(1천796억원), CJ(1천347억원), 포스코(1천317억원), 롯데(1천277억원), GS(1천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간판값은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라 위법이 아니며 간판값이 많다고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이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간판값을 계산한다.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각각 차이가 있다.
쿠팡은 계열회사간 매출을 제외한 관련 매출액의 0.2%를, 한솔은 단순히 매출액의 0.28%를 간판값으로 산출했다.
이는 기업마다 경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시가 소홀하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나 대표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지난해에는 간판값을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룹 총수의 이익을 늘리는 꼼수가 적발됐다.
셀트리온이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준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며 "공정위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해 부당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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