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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발암물질' 초과 검출 맛기름…"확인하세요"

입력 2025-08-19 20: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5㎍/㎏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1.8ℓ 제품이다.

식약처는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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