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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포장' 재판서 서주 상대 2심 승소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8-22 15:43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주가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제기한 1심에서 패소한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빙그레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성과를 쌓는 데 상당한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는 주장이다.

또 소비자 조사 결과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어도 혼동을 초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빙그레 관계자는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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