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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투자세 완화 위한 '증권거래세법' 대표 발의

배창학 기자

입력 2025-08-22 15:43  

"소액·손실 투자자 대상 세금 부담 줄여야"
주식 양도금 1억원 미만 및 손실 시 환급
"건전한 환경 조성 시 자본 시장 활성화"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연간 주식 양도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 연간 손익 통산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간소화된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식 시장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부과되는 '통행세' 성격의 세금으로 불공평하다는 불만들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덜고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해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식 양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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