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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은 어디 가고"…'부처님 오신 날' 행사비 빼돌렸다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8-27 13:28  


부처님 오신 날 기념행사 지원금을 사적으로 빼돌려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매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리는 '광주 빛고을 관등회' 행사의 주관 단체에서 근무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848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기소됐다.

그는 행사 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9천409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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