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반복적인 세금 체납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최근 7년간 다섯 차례 종합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188만 원)과 2019년(258만 원), 2020년(210만 원)에 종합소득세를 최장 1년 6개월 늦장 납부했고, 2023년(406만 원)과 2024년(183만 원) 분은 올해 하반기에 냈다.
지난해 고지된 재산세 45만 원가량을 체납해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압류 처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더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아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하기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 체제를 주장해온 주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5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신고, 납부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하여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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