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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등 42개사 1.8억주 9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최민정 기자

입력 2025-08-29 11:37  


한국예탁결제원은 태영건설 등 상장사 42곳의 주식 1억 8,031만 주가 9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제도다.

해제 대상은 씨케이솔루션과 태영건설 등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의 918만 주와 바이오인프라 등 코스닥 업체 40곳의 1억 7,113만 주다.

발행주식 중 해제주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장사는 코스피에선 씨케이솔루션(62%)이고, 코스닥 중에서는 엘비인베스트먼트(80%)와 메쎄이상(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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