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공매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도 막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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